2024년 2학기 1차 EBS 고교강의 무상교재 지원 안내
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고교생에게 EBS 고교교재를 무상으로 증정하고 있으며, 현재 2024년도 2학기 1차 교재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1. 신청기간: 2024. 5. 9.(목) ~ 2024. 6. 25.(화) ※ 금번 신청은 2학기 1차 신청이며, 추가적인 일정은 [붙임1] 참조 2. 교재 무상지원 대상: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청소년 (고교생, 검정고시생, 홈스쿨링 대상자 포함) 중 생년월일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인 대상자에 한함 3. 신청 방법: EBSi 홈페이지 내 개별신청 ※ 신청 URL: https://www.ebsi.co.kr/ebs/pot/poty/grtsBookMain.ebs (※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 있음) ※ 학교단위 신청이 아닌, 학생이 개별적으로 사이트에서 신청
24-05-1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실시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 안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8703(2024. 5. 8.)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K에듀파인 ‘공문게시판’ 게시번호 24-93772번(민주시민교육과-6614호) 관련입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모든 아동(만18세 미만)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이아동친화인식 수준에 대한 온라인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※ 개인별 조사 완료 후 답례품으로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 1.건 명: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2.조사기간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22.(수) 까지 3.조사방법: 온라인 조사시스템(해당 링크 및 QR코드 접속)구분URL주소QR코드유치원https://new-survey.withchildren.org/v2/93/1797초등학교https://new-survey.withchildren.org/v2/93/1793중학교https://new-survey.withchildren.org/v2/93/1794고등학교https://new-survey.withchildren.org/v2/93/1795
24-05-142024학년도 한림공업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(스포츠 클라이밍) 재모집 공고
1. 모집 분야연번프로그램모집인원총운영시간수업일강사료1스포츠 클라이밍1100시간월~목(3시간)시간당 50,000원2. 프로그램 위탁 계약 기간: 계약일~ 2025년 1월 7일※ 예정치 않은 시설공사, 자연재난(태풍, 홍수 등) 및 사회재난(감염병, 화재, 붕괴 등)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3. 모집 세부 사항가. 공고기간 : 2024년 5월 13일(월) ~ 2024년 5월 20일(월)나. 접수기간 : 2024년 5월 14일(화) ~ 2024년 5월 20일(월) 16:00까지(*토,일요일, 공휴일 제외)다. 접수방법(장소) : 한림공업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로 직접 제출(우편접수 불가)4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24-05-132024년 학부모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신청 안내
2024년 학부모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.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4-05-082024학년도 초,중,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
2024학년도 초,중,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- 교육비 지원 집중 심사 기간 : 2024. 5. 7(화) ~ 5. 27(월)- 집중 이의 신청 기간: 2024. 5. 17(금) ~ 5. 27(월)*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,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초 신청한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십시오, 단,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24-05-07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
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며,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. 학생 여러분들도 불법촬영 및 피해영상물을 다운로드, 소지, 시청하는 모든 행위가 성범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◎ 불법촬영: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/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◎ 불법촬영범죄(카메라등이용촬영죄):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 ※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,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. ◎ 불법촬영물 유포: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/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※ 「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」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. ◎ 불법촬영물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: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/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※ 피해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, 소지하는 것, 보는 것 모두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가해입니다. 단순한 흥미로 소비하는 것도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. ◎ 불법촬영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-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는 등 불법촬영을 인지하면 현장 보존 후 경찰(☎112)에 즉시 신고합니다. -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,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. -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. 2024. 5. 1.한림공업고등학교장 (직인생략)
24-05-01